검색
검색 팝업 닫기

Advanced search

Ethical Policies

JHPC adheres to the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published by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CMJE Recommendations and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joint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and the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OASPA; https://doaj.org/bestpractice). Furthermore, all processes of handling research and publication misconduct shall follow the applicable COPE flowchart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JHPC requests that all authors comply with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policies.

  • 1)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A conflict of interest exists when a person's interpretation of data or presentation of information could be influenced by a personal or financial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or organizations. Authors must disclose any financial competing interests. Authors should also reveal any nonfinancial competing interests that may cause them embarrassment were they to become public after publication of the manuscript. Authors are required to complete a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s. All competing interests that are declared will be listed at the end of published articles.

  • 2) Statement of informed consent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Clinic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s Declaration of Helsinki – 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helsinki/). Clinical studies that do not adhere to the Declaration of Helsinki will not be considered for publication.
    For clinical studies with human subjects, there should be a certificate, agreement, or approval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author’s affiliated institution. If necessary, the editor or reviewers may request copies of these documents to resolve questions about IRB approval and study conduct. For humans, identifiable information, such as patients’ names, initials, hospital numbers, dates of birth, or other protected health care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Copies of written informed consent forms should be kept for studies on human subjects. This information should be specified in the Methods section of the manuscript. For animal subjects,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based on the National or Institutional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and the ethical treatment of all experimental animals should be maintained.

  • 3) Authorship and author's responsibility

    Authorship credit should be based on: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and design of the study, acquisition of data, and/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2) participation in drafting of the article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3) the provision of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it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Every author should meet all four of these conditions.
    The underlying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it to submit only original work, and to properly acknowledge academic ideas borrow from others.
    Submissions will be checked with the Turnitin service to find similarities to published articles.

    • Authors should ensure that all submitted work is original— adding significantly to known works— and should not published or submitted in other journals. Known works that are similar should be acknowledged with proper referencing and proofs that are standard or are only slight variations of known proofs should be acknowledged as such. If the authors know that the same results have been obtained simulataneously but independently by other authors this should be aknowledged.
    • All listed authors should have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the paper, and are responsible for its content.
    • Authors should disclose to the editors any outstanding authorship disagreements regarding the submitted article.
    • Figures or data included in a submission should be free of copyright or be of open copyright. For any copyrighted material that the authors intend to include, they should have written permission for reuse by the copyright holders. (The main place this is an issue is when authors try to re-use a figure from a paper of theirs that is published in another journal. Often the journal then holds the copyright for the figure. )
    • Authors should remain available, and respond in a reasonably timely manner, to the editors for communication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 article. (Authors should also be able to expect the same courtesy of the editors. )
    • Once an article has been reviewed and accepted, authors should not withdraw it without sufficient reason.

  • 4) Originality and duplicate publication

    Manuscripts that have already been published in other journals or this journal shall not be published in duplication. If an article containing similar information has already been published in other journals, a copy of the article should be submitted with the manuscript. In this case, the editorial board of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irst determine whether the manuscript had already been published elsewhere, then later review it to decide if it is suitable for publication in this journal. A manuscript that has already been published in this journal may not be published in other journal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editorial board of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igures and tables of this journal can be used freely if original source is verified according to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It is mandatory for all authors to resolve any copyright issues when citing a figure or table from a other journal that is not open access.

  • 5) Process for managing research and publication misconduct

    When JHPC faces suspected cases of research and publication misconduct such as duplicate publication, plagiarism, fraudulent or fabricated data, changes in authorship, undisclosed conflicts of interest, ethical problems with a submitted manuscript, a reviewer who has appropriated an author's idea or data, or a complaint against the editors, the resolution process will be as is presented in a flowchart provided by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All discussion and decisions on the suspected cases are overseen by the JHPC Editorial Board.

    Similarity Check Similarity Check is a multi-publisher initiative to screen published and submitted content for originality. To find out more about Similarity Check, visit http://www.crossref.org/crosscheck/index.html. All manuscripts submitted to JHPC may be screened, using the iThenticate tool, for textual similarity to other previously published works.

  • 6) Editorial responsibilities

    Reviewers’ Responsibilities The underlying responsibility of the reviewer is to give an objective and timely review, based solely on the merits of the paper, without regard to who the authors are or how the reviewer may benefit from the article's publication.

    • Reviewers should only accept a reviewing assignment if they are confident they will be able to read (the majority of) the review article and give an informative review in a timely manner.
    • Reviewers should disclose to the editors any conflict of interest they may have with the authors or the subject of the article under review that may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be objective. Examples of this may be close ties, or enmity, with some of the authors. It would also be a conflict of interest if the reviewer has reason to delay the publication of the article, say, if the reviewer is working on similar results and publishing precedence is desirable.
    • If reviewers gain ideas for results of their own from reading a review article, such ideas should not be used until the article is published or posted on an archive.
    • Reviewers should keep reviews anonymous. They should not contact authors directly about the article, but send all communications through the editors. There should be no identifying information in communications or reviews.
    • Reviews should avoid suggesting references without specific reasons, and be especially wary of suggesting references to their own articles of articles of those close to them.

    Editors’ Responsibilities In their initial quality check editors should accept or reject the article based on its quality relative to other submitted articles and with knowledge of the percentage of articles that the journal can publish. In assessing the quality of the article, the editor should follow the guidelines of reviewers, and make their assessment solely on the articles merits, without regard to how the editor may benefit from the article’s publication.

    For articles that pass an initial editorial quality check, the underlying responsibility of the editors is to obtain timely, thorough, confidential and unbiased reviews of the article, and use these reviews to assess the article for publication in the journal.

    • Editors should take due diligence in finding appropriate reviewers for the article who can review the article in a reasonable time frame.
    • If editors have trouble finding reviewers for the article, authors should be advised of this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suggest appropriate reviewers. (Editors should keep in mind though that the reviewers should be confidential, so suggestions must be handled with care.)
    • Editors should respond to author queries, or if unsure how to respond, pass them on to the managing editor.
    • Use respectful language in communications with authors and reviewers, and encourage the same of reviewers in their reviews.
    • Respect the integrity of reviews, but, if necessary, with due notification to the reviewer, edit them to maintain the anonymity of the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주요 내용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 및 특히 학회지(「한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ㆍ중복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 게재"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중복게재 금지와 관련해서는 학회지 투고 규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2장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4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학회이사장은 학회 회원들에게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우리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학회이사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된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우리 학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우리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진실성 검증 원칙)
    •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학회이사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진실성 검증 절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학회이사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기간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본 조사)
    •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판정)
    •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회이사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 조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사위원에는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한다.
    • 학회이사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학회이사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학회지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관련사실 공시
      •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에 관련사실 통보
    제1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조사결과의 보고)
    •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학회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관련 증거 및 증인(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학회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Current Issue

September 2024
Vol.27 No.3